중국 법학 교수, 유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제기

 

중국 법학 교수, 유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제기


후쿠시마와-일본국방부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법학 교수이자 인권 전문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물을 해양으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양방향 대화

중국인권연구협회를 대표하여 리쇼우핑 베이징과기대 교수가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환경권은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유해 물질의 관리와 폐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전가하여 미래 세대와 해양 환경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전 우려와 법적 프레임워크

지난 8월 중국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실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처리할 때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무 보고서는 또한 바다에서 인공 구조물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1972년 런던 협약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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