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 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개시
생물다양성센터는 공식적인 소송 의향서를 통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에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미국호박벌을 포함한 멸종위기 꿀벌 4종을 보호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남부 평원 호박벌, 가변 뻐꾸기 호박벌, 푸른 칼라민타 호박벌도 포함됩니다.
센터의 직원 과학자이자 청원서의 공동 저자인 제스 타일러는 "바이든 행정부는 수분 매개자를 위해 나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싸우지 않고 멸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타일러는 한때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훈련된 생물학자들에게도 드물게 발견되는 미국 땅벌의 급격한 감소를 강조합니다.
이 수분 매개자들은 주요 식량 작물의 75%와 야생 식물의 90%의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식량 안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의 중요한 요인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부족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대책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북미의 꿀벌은 서식지 손실, 살충제 사용, 질병, 기후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거의 4종 중 1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호박벌과 같이 다재다능한 종도 개체 수가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꿀벌 종의 감소는 주로 서식지 손실, 집약적 농업, 독성 살충제 사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토종 꿀벌과의 경쟁, 기후 변화의 영향 등이 꿀벌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이들 꿀벌을 보호해 달라는 센터와 다른 보호 단체의 청원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은 미국호박벌, 가변뻐꾸기호박벌, 푸른칼라민타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수생생물청은 남부평원호박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들 꿀벌 종에 대해 규정된 12개월의 기간 내에 등재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꿀벌보존, #멸종위기종, #수분매개자, #꿀벌보호, #환경법, #생물다양성, #야생동물보호, #기후행동, #꿀벌감소, #서식지손실, #담비키퍼, #그린키퍼, #꿀벌마을이야기, #기후이야기, #환경이야기, #탄소이야기
⬇️자세한 내용과 비슷한 글⬇️
https://xn--9n3b19m.kr/news/368